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시험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37조의7제6항에 따라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항만보안검색장비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법 제30조의5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급법인에서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항만 보안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5. 위험물등의 취급, 저장 및 운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거나 방사선기기 사용 경험을 보유한 사람6. 항만보안검색장비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7.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한국제품인정제도(KAS) 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8. 그 밖에 시험기관 지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회는 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과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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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심사 결과보고서
■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심사 결과보고서 접수번호 | | | | 접수일시 | | 접수구분 | 접수구분 | □신규 □지정변경 □기타 | □신규 □지정변경 □기타 | | | | | | | | | 심사 대상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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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4조 · 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5조 ·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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