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30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국립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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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국립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규정된 전염병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염병검사신청서를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염병에 대한 검사 기준 및 검사 방법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