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4조 (인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고시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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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국립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업체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국립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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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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