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4조 (인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고시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국립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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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4 시행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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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