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4조 (인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업체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국립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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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종축, 시설ㆍ장비 보유 및 인력 현황
1. 종축 현황(20 . . . 현재) 가. 종돈(종돈업체에 한함) 품종명 | 보유두수 | 보유두수 | 보유두수 | 보유두수 | 비고 품종명 | 성돈 | 육성돈 | 자돈 | 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나. 종계(종계업체에 한함) 품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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