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염병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고시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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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규정된 전염병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염병검사신청서를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규정된 전염병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염병검사신청서를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염병에 대한 검사 기준 및 검사 방법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의하며, 기타 검사 방법은 검역본부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요령", 검역본부예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농식품부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또는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을 따른다.
③제1항의 검사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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