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염병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고시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규정된 전염병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염병검사신청서를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전염병에 대한 검사 기준 및 검사 방법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의하며, 기타 검사 방법은 검역본부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요령", 검역본부예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농식품부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또는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을 따른다.
제1항의 검사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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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4 시행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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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