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전시실 사용조문 원문
① 전시장 또는 공연장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장(공연장) 사용자"라 한다)는 전시(행사)기획안(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전 심의 후 전시(행사)를 개최하며, 전시(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전시장(공연장)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전시장 또는 공연장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장(공연장) 사용자"라 한다)는 전시(행사)기획안(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전 심의 후 전시(행사)를 개최하며, 전시(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전시장(공연장)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