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14조 (전시실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장 또는 공연장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장(공연장) 사용자"라 한다)는 전시(행사)기획안(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전 심의 후 전시(행사)를 개최하며, 전시(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시장(공연장)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행사용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