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총 14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공포 2022-03-15 · 시행 2022-03-15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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