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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물 발견 사실 보고ㆍ통보 방법 등조문 원문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전화,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다)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살아 있는 곤충이 발견되었음을 인지(소비자가 영업자에게 신고한 것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살아 있는 곤충이 발견되었음을 인지(소비자가 영업자에게 신고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조사기관에 알릴 수 있다.② 「식품위생법」제46조제2항ㆍ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2항ㆍ제3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물 발견 사실 보고ㆍ통보 방법 등조문 원문
    」제46조제2항ㆍ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2항ㆍ제3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단체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물조사 평가 등조문 원문
    과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조사방법의 객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