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물 발견 사실 보고ㆍ통보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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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전화,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다)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살아 있는 곤충이 발견되었음을 인지(소비자가 영업자에게 신고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조사기관에 알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전화,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다)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살아 있는 곤충이 발견되었음을 인지(소비자가 영업자에게 신고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조사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식품위생법」제46조제2항ㆍ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2항ㆍ제3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단체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하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물 또는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이 없는 경우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3. 이물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이 물 통 보 서 | 이 물 통 보 서 | 이 물 통 보 서 | 이 물 통 보 서 | 이 물 통 보 서 통보 기관 | 기관명 | | 담당자 | 통보 기관 | 소재지 | | 연락처 | 소비자 정보 |…
1.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 받은 영업자는 신속하게 이물과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영업자는 해당 이물의 종류, 개수, 성상 및 제품 정보, 포장상태 등을 상세히 관찰ㆍ기록하고, 이물이 훼손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한다. 특히, 곤충이 발견된 경우는 유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