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이물조사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제6조에 따라 조사기관이 실시한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조사방법의 객관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로, 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사적합’ 등으로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평가를 요청한 영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물전문가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동 자문단을 통하여 원인조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영업자 또는 소비자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인조사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제4항에 따른 자문단은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하도록 하며, 재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은 지체없이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를 평가를 요청한 영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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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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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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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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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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