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상황보고조문 원문
불법어업 의심 행위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불법어업 발생 및 의심 상황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③ 센터장은 어선 조업상황 및 감시 실적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09:00 기준으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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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의심 행위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불법어업 발생 및 의심 상황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③ 센터장은 어선 조업상황 및 감시 실적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09:00 기준으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