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4조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조업감시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불법어업이 의심될 때는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사에게 불법어업 의심 사항을 통보하고, 불법어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의심 행위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불법어업 발생 및 의심 상황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센터장은 어선 조업상황 및 감시 실적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09:00 기준으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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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4 시행된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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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