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4조 (상황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조업감시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불법어업이 의심될 때는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사에게 불법어업 의심 사항을 통보하고, 불법어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개정>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의심 행위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불법어업 발생 및 의심 상황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센터장은 어선 조업상황 및 감시 실적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09:00 기준으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4 시행된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