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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조문 원문
    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이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조문 원문
    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5. 교육불참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제2호의2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조문 원문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5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4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 ·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조문 원문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실시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교육실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조문 원문
    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5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4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조문 원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5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4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조문 원문
    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ㆍ등록)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제4호란과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21>참고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조문 원문
    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ㆍ등록)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제4호란과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21>참고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