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3조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이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ㆍ등록)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제4호란과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21>참고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5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4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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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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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