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13조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대상자를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제공함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5. 교육불참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제2호의2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실시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장은 영업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위하여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보고한 교육계획과 교육실시내용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강의교재,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즉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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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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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