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고용장려금 신설ㆍ변경 시 사전 동의조문 원문
당 부서는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거나 행정규칙, 기준, 서식 등을 개정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시장정책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사전 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가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당 부서는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거나 행정규칙, 기준, 서식 등을 개정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시장정책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사전 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가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사전 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가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