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6조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4-26 · 시행 2022-04-26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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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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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