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고용장려금 신설ㆍ변경 시 사전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거나 행정규칙, 기준, 서식 등을 개정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시장정책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사전 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가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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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6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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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