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고용장려금 신설ㆍ변경 시 사전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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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거나 행정규칙, 기준, 서식 등을 개정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시장정책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거나 행정규칙, 기준, 서식 등을 개정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시장정책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사전 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가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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