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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식용식물의 반입 통보 등조문 원문
    을 통보 받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사무소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 내ㆍ외면에 대한 검사 및 그 후속조치를 위해 관리인을 배정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받고 검사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호의2에 따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는 재식용식물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나 용기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반입 1일전 까지 관할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식용식물의 반입 사실을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식용식물의 반입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기 위하여 해당 재식용식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식용식물의 반입 통보 등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 내ㆍ외면에 대한 검사 및 그 후속조치를 위해 관리인을 배정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받고 검사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병해충 발견 시의 조치조문 원문
    식용식물에 대하여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으로 완전히 덮는 등의 병해충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관리인은 컨테이너에서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식용식물컨테이너 병해충발견통지서(이하 "병해충발견통지서"라 한다)와 병해충을 지체 없이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