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재식용식물의 반입 통보 등조문 원문
을 통보 받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사무소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 내ㆍ외면에 대한 검사 및 그 후속조치를 위해 관리인을 배정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받고 검사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호의2에 따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는 재식용식물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나 용기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반입 1일전 까지 관할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식용식물의 반입 사실을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식용식물의 반입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기 위하여 해당 재식용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