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5조 (재식용식물의 반입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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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2에 따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는 재식용식물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나 용기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반입 1일전 까지 관할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식용식물의 반입 사실을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2에 따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는 재식용식물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나 용기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반입 1일전 까지 관할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식용식물의 반입 사실을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식용식물의 반입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기 위하여 해당 재식용식물의 수입자 또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가 통보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식용식물 반입 사실을 통보 받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사무소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 내ㆍ외면에 대한 검사 및 그 후속조치를 위해 관리인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받고 검사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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