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7조 (병해충 발견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인이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결과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관리인 또는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는 발견된 병해충의 비산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해야 한다.2.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는 병해충이 발견된 컨테이너의 재식용식물에 대하여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으로 완전히 덮는 등의 병해충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관리인은 컨테이너에서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식용식물컨테이너 병해충발견통지서(이하 "병해충발견통지서"라 한다)와 병해충을 지체 없이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병해충발견통지서와 병해충을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병해충에 대한 분류동정 및 해당 재식용식물에 대한 검역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역처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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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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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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