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사항, 보고사항 및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사항, 보고사항 및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사ㆍ의결 정족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항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안건에 대한 회신과 회신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