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사항, 보고사항 및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사항, 보고사항 및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