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회의안건필요하다고위원장이위원회직무대행자인정기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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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사항, 보고사항 및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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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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