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 (의사ㆍ의결 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안건에 대한 회신과 회신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ㆍ의결 정족수과반수재적위원위원회회의찬성서면의사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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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안건에 대한 회신과 회신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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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안건에 대한 회신과 회신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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