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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조문 원문
    회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