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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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조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기간제4조 ·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제5조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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