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