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신청조문 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교육ㆍ훈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교육ㆍ훈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