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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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이수증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번호 : 교육·훈련일자 : OOOO년 O회차(0000.00.00 ∼ 0000.00.00) 위 사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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