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의 대상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교육ㆍ훈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교육ㆍ훈련 실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교육ㆍ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교육ㆍ훈련을 신청한 사람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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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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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