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역학조사결과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역학조사결과보고서와 환경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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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역학조사결과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역학조사결과보고서와 환경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할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8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검사의뢰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검사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지 제3호 서식의 환경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역학조사결과보고서와 환경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서식에 따라 식중독 조사결과를 식약처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문서로 보고하거나,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ㆍ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