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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역학조사결과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역학조사결과보고서와 환경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의뢰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할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8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검사의뢰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검사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별지 제6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 보고조문 원문
    지 제3호 서식의 환경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역학조사결과보고서와 환경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서식에 따라 식중독 조사결과를 식약처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문서로 보고하거나,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ㆍ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