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할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8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검사의뢰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중 제4호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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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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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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