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할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8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검사의뢰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검사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중 제4호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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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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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