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역학조사결과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역학조사결과보고서와 환경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서식에 따라 식중독 조사결과를 식약처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문서로 보고하거나,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ㆍ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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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식중독 발생 정보제공제7조 · 원인ㆍ역학조사반 구성제8조 ·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방법 등제9조 · 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의뢰제10조 · 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통계 관리 등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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