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문서와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종합상황실) :별지 제1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2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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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종합상황실) :별지 제1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2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종합상황실) :별지 제1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2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종합상황실) :별지 제1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2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인 응대 태도 및 지휘ㆍ명령 이행상태 등에 대해 평가하며 가점 또는 감점 기준은 별표3과 같다.④ 근무성적 평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장, 조원 : 별지 제4호 서식2. 반장 : 별지 제5호 서식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평가 결과에 한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행상태 등에 대해 평가하며 가점 또는 감점 기준은 별표3과 같다.④ 근무성적 평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장, 조원 : 별지 제4호 서식2. 반장 : 별지 제5호 서식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평가 결과에 한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