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4조 (문서와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항만종합상황실) :별지 제1호 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2호 서식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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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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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