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23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감독자 지정,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동배치(전보) 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근무성적 평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img id="115758851"></img>
근무성적평가는 보안사건 방지 노력, 밀수ㆍ밀입국 등 불법행위 적발실적, 근무성실도, 조직기여도, 민원인 응대 태도 및 지휘ㆍ명령 이행상태 등에 대해 평가하며 가점 또는 감점 기준은 별표3과 같다.
근무성적 평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장, 조원 : 별지 제4호 서식2. 반장 : 별지 제5호 서식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평가 결과에 한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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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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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