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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고,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 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활용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밀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 처리과에서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대행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 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⑥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 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⑥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한다.⑦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반출ㆍ반입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