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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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 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⑥간사는 심의회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한다.
⑦심의회 위원은 기록물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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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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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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