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고,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 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한다.
④직제 개편, 한시 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이 당해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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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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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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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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