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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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①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측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관리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측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측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국립전파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