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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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송신출력 조정 및 채널변경 방법을 기재한 서류2. 채널별 송신주파수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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