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측정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측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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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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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