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측정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측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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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파환경 조사 결과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결과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전자파흡수율 측정 결과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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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파환경 측정의 종류제4조 · 신청제5조 · 전파환경 측정의 단위
제6조 · 측정결과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수료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