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측정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측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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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파환경 측정의 종류제4조 · 신청제5조 · 전파환경 측정의 단위
제6조 · 측정결과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수료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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