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9조 · 일일근무 지정조문 원문
에 따라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당해 근무시간 내 관리팀원, 순찰팀원 및 치안센터 전담근무자의 개인별 근무 종류, 근무 장소, 중점 근무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갑지)에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순찰팀장은 관리팀원에게 행정근무를 지정하고, 순찰팀원에게 상황 또는 순찰근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따라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당해 근무시간 내 관리팀원, 순찰팀원 및 치안센터 전담근무자의 개인별 근무 종류, 근무 장소, 중점 근무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갑지)에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순찰팀장은 관리팀원에게 행정근무를 지정하고, 순찰팀원에게 상황 또는 순찰근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
① 지역경찰은 근무 중 주요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근무일지는 3년간 보관한다.
① 112 순찰 근무자는 차량의 적정관리를 위해 운행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112 순찰차 점검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② 112 순찰차에는 신속한 현장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탑재해야 하며 경찰서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탑재장
출소장은 관내개황과 업무현황을 정확히 파악ㆍ기록하기 위하여 지구대 및 파출소 기본현황(이하 ‘기본현황’이라 한다)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본현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③ 기본현황은 컴퓨터 파일 또는 인쇄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본현황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