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무일지의 기록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경찰은 근무 중 주요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근무일지는 3년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무일지 (을지)
[ 별지 2 ] 근무일지 (을지) 근무시간 | 구분 | 발생내역 | 작성자 | 처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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