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 (일일근무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의 설치목적, 근무인원, 치안수요, 기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의 종류 및 실시 기준을 정한다.
②순찰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당해 근무시간 내 관리팀원, 순찰팀원 및 치안센터 전담근무자의 개인별 근무 종류, 근무 장소, 중점 근무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갑지)에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순찰팀장은 관리팀원에게 행정근무를 지정하고, 순찰팀원에게 상황 또는 순찰근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근무를 지정하거나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④순찰근무의 근무종류 및 근무구역은 지역 치안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시간대별ㆍ장소별 치안수요2. 각종 사건사고 발생3. 순찰 인원 및 가용 장비4. 관할 면적 및 교통ㆍ지리적 여건
⑤삭제
⑥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시간도 대기 근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무일지 (갑지)
[ 별지 1 ] 근무일지 (갑지) 일자 | 일자 | 일자 | 일자 | 일자 | 일자 | 일자 | 일자 | 0000년 00월 00일 ( ) | 0000년 00월 00일 ( ) | 0000년 00월 00일 ( ) | 0000년 00월 00일 ( ) | 0000년 00월 00일 ( ) | 0000년 00월 00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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