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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허가증 발급 등조문 원문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가가 확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우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증을 발급한다.②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발급받은 허가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방송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