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허가증 발급 등조문 원문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가가 확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우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증을 발급한다.②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발급받은 허가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방송통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가가 확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우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증을 발급한다.②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발급받은 허가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방송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