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13조 (허가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가가 확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우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증을 발급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발급받은 허가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증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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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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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