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1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25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2-06-21 · 시행 2022-06-2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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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기간제11조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제12조 심사결과 통보제13조 허가증 발급 등제14조 변경허가의 신청제15조 준용규정제16조 최다액 출자자 등의 승인 신청제17조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심사기간제18조 준용규정제19조 일정행위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네트워크 지원방안 승인제21조 재허가의 신청제22조 재허가 심사기준제23조 준용규정제24조 관련서류의 비공개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허가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제4조 허가신청서류의 작성제5조 허가신청접수제6조 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등제7조 허가기본계획제8조 심사기준제9조 심사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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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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