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출품원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①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품원서와 함께 작품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 및 작품을 받은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품원서와 함께 작품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 및 작품을 받은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제1호 서식의 출품원서와 함께 작품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 및 작품을 받은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출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학생과학발명대회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은 타대회 중복응모, 유사작품, 대리작품 등의 판정으로 입상이 취소되거나 탈락 처리된 작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