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과학발명대회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타대회 중복응모, 유사작품, 대리작품 등의 판정으로 입상이 취소되거나 탈락 처리된 작품으로 한정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립중앙과학관장), 심사위원회 위원을 포함 관련전문가 5인 이내, 법률관련 전문가 1인 및 간사 1인(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2.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이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3.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수상등급 보다 상위등급으로 변경 할 수 없다.5.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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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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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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