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생과학발명대회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타대회 중복응모, 유사작품, 대리작품 등의 판정으로 입상이 취소되거나 탈락 처리된 작품으로 한정한다.
③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립중앙과학관장), 심사위원회 위원을 포함 관련전문가 5인 이내, 법률관련 전문가 1인 및 간사 1인(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2.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이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3.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수상등급 보다 상위등급으로 변경 할 수 없다.5.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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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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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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